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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H프라임리츠 – 부동산투자회사증권취득(3건) 철회(2020. 7. 28)

1. 제출사유 : 부동산투자회사증권취득(3건) 철회

2. 주요내용

1) 개요

당사는 2020년 6월 2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“부동산투자회사증권취득”을 3건 공시하였습니다.

● 이사회 결의일 2020-06-26
● 증권의 종류, 수량 및 취득가액

AIP EURO GREEN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2호의 1종 수익증권
최대 21,000,000,000좌, 최대 20,000,000,000원

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2호의 수익증권,
최대 21,000,000,000좌, 최대 20,000,000,000원

마스턴유럽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0호의 1종 수익증권,
최대 31,000,000,000좌 , 최대 30,000,000,000원

2) 철회사유

이사회 결의 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, 당사 정관 제26조 및 제38조에 의거 주주총회에 “부동산(관련 증권) 취득의 건”으로 안건 상정하였습니다. 2020년 7월 28일 당사의 제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은 참석주주 과반의 동의가 있었으나 상법 제368조제1항 및 정관 제25조 1항에 의거,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부결되어 취득을 진행 할 수 없음에 따라 해당 공시 3건을 철회합니다.

http://dart.fss.or.kr/dsaf001/main.do?rcpNo=2020072880046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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