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ategories Daily news 공정위 “30일부터 리츠의 부동산 취득 ‘간이심사’ 대상” – 뉴스웍스 Post author By Post date 2021년 12월 29일 공정위 “30일부터 리츠의 부동산 취득 ‘간이심사’ 대상” – 뉴스웍스에 댓글 없음 부동산투자회사(리츠)의 부동산 취득과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는 것이 명백한 외국회사 주식취득·합병 등 4개 유형을 간이심사 대상으로 추가한다.Read More ← ‘리츠의 부동산 취득’ 심사 빨라진다…기업결합 여부15일내 결정 – 아시아경제 → 내일부터 거래금액 6천억원 넘는 기업결합도 공정위에 신고해야 – 매일경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. 필수 항목은 *(으)로 표시합니다댓글 이름 * 이메일 *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, 이메일,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.